| 올린이 :
관리자 |
조회수: 5433 |
2011-05-19 17:3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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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취득절차 확정 변경사항 |
- 6월 10일부터 운전면허 (1․2종 보통) 취득절차 변경 내용
- 장내 기능시험
○ 굴절, S자,T자 코스, 평행주차 등 11개 항목에서
○ 정지상태 운전장치 조작
- 전조등, 방향지시등, 와이퍼, 기어변속
○ 운전상태 운전장치 조작
- 50m주행하며 차로준수 및 돌발시 급제동
※ 평행주차는 도로주행시험 중 실시
※ 안전띠 미 착용시 실격
- 1일 최대 교육시간
○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변경
- 최소 교육시간
○ 전문학원
- 최소 25시간 이상에서 최소 8시간 이상
○ 일반학원
- 최소 18시간 이상에서 자율화
- 교육시간 축소로 인하여
○ 수강료 인하요인 발생.
○ 운전미숙으로 인한 추가교육비 발생.
○ 시간이 없을 경우 빠른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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