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 이편한세상
-영도 푸르지오리보기
법률관계와 인간관계의 비교
호의관계
권리변동의 원인
법률사실의 분류
법률요건의 분
-우현중해마루힐
-일광 대성베르힐동의 모습
제1절
서설
민법의 의의
I. 민법은 사법이다
(1) 민법의 어원
(1) 민법(民法의·민民)'은 백성을 의미하는 한자이다 그래서 민빕을
칫 백성의 법으로 이해하기 쉬우나, 실제 민법이라는 용어는 폐
ius civile'에서 유래하있다
② 'ius civile'는
-일광 동원비스타 2차
-일광신도시비스타동원2차
-수락산역 한양수자인
-개금 이진젠시티구하여야 하고, 규범적 해석의 경우에는 표시행위가 지
니는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여야 하며, 보충적 해석의 경우에는 여러 사
정을 고려하여 신의칙에 의하여 판단할 때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
을 탐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란 표의자의 입장에서 표의자의 내심의 효과
말한다 이러한 자연적 해석방법은 자기결정의 원칙
해석방법
의시
H를
표
(1) 자연적 해석
것을
것으로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오표시무해의 원칙*에,10정)
아니라 그 문헌
(2)떼도 계약의 해석은 그 계약서 문구에만 구애될 것이아
nstl
gummor/
-김해 연지공원 푸르지오
-청주 내덕 두진하트리움
-신중동역 더퍼스트
-김해주촌두산위브더제니스
-동래 더샵
-신사역 롯데 멀버리힐스
-괴정 한신더휴결하면서 당사자 쌈방이 모두甲토지를 계약의 목
적물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윽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 |
을 체결함에서는 계약서상 매매목적물을甲토지와는 별개인乙토지로 표시하였다
이 경우 매매계약은 어느 토지에 관하여 성립하는가?
부동산의 매매제아에 있어 쌍
-경주 두산위브 트레지움
-동탄역 골든스타파크타워
-봉명동 베리굿
-우성고덕타워
-두호sk푸르지오
-광교중앙역 sk뷰
-광교중앙역 sk뷰
-동대구역 아펠리체
-대구 현풍 테크노폴리스 줌시티
-운정 센트럴 하이뷰
-야당역 파크뷰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
에서는 계약서상에는乙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甲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
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甲토지에 관ski 성립한 것으로 보
-광안이안테라디움
-서산 금호어울림
-기흥 테라타워
-청주 동남지구 대성베르힐
-수락산역 한양수자인
-청주 동남지구 시티프라디움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甲토지에 관ski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乙토지에 관하여 매매계 :
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 .만일乙토지에 관하여 위
-동탄 그랑파사쥬
-다산현대지식산업센터
-연산 이편한세상
-동탄 그랑파사쥬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원인이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이다(대
판 1993.10.26, 93다2629-2636)
2, 규범적 해석방법
-기흥테라타워-2636)
2, 규범적 해석방법
규범적 해석이란 상대방의 입장에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
는 것을 말한다. 이러
한 규범적 해석방법은
-청주 동남지구 대성베르힐
-청주 동남지구 시티프라디움도 불구하고 영수증에 '총완결'이라고 표시한 경우에
는 더 받
을 금액을 랑감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1969.7.8, 69다563)
의결원
대자제약에서 '모든 경우의 화지에 대하여 읽자인이 그 손해를 부담한다
맺은 경우모든 경우의 화재 에는 불가항력에 의한 화재도 y학
til는 것으로 보이야 한다(
-봉명동 베리굿
-청주 봉명 베리굿
-청주 봉명동 베리굿
-가산 노블루체미는 문면 그 자체로 볼 때 그러한 의무를 법적
이로는 부담할 수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힙이 상딩하다(대판 1994.3.25, 93다32668)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타워더모스트 광안
-신동탄 이안파밀리에
-아산배방우방아이유쉘
-영천 이편한세상하다(대판 1994.3.25, 93다32668)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쟁의행위 중에 발생한 구속 및 고소, 고발자에 대
하여 킹제를 하지 않는다."라는 문구 대신 "최대한 선처하겠다"라고 합익
한 경우, 이는 회사가 구속지에 대한 형사처벌이 감경되도론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구속자들
-지게골 동원로얄듀크
-청주 동남지구 우미린
-춘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포항 장성 푸르지오
-가산 노블루체
-영도 푸르지오사가 구속지에 대한 형사처벌이 감경되도론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구속자들을 징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보는 볼 수 없
계에 해
대대판 1993.5.11, 93다1503)
상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시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임대인
| 에 대하여 는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olu 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의 단서 !
조항에 권리금액의 기
-일광 동원비스타2차
-영도 푸르지오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기재를 |
하였다고 하여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 |
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퀸
리금을 수수하는것을
-영도 푸르지오
-일광 대성베르힐
-일광신도시대성베르힐
-청주 동남지구 우미린
-청주 우미린
-김해 연지공원 푸르지오
-광안 타워더모스트권리금 회수를 빙해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 지급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한 것이다(대판 !
통
2000.10.6, 2000다279
-괴정 한신더휴
-두호sk푸르지오
-두호sk뷰푸르지오
-두호sk푸르지오하는 해석방법으로서, 법률행위의 내용에 간극
길이 있는 경우, 제3자의 입장에서 당사자의 익사를 보충하는 해석방법
이다 이때 고려되는
-운정역 센트럴 하이뷰
-판교 제일풍경채는 당사자의 의사는 가상적 의사이다. 이러한 보충적
해석방법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근거한 것으로서 주로 계약에 적용된다.
(흡 !
ER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
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
-서충주신도시 시그니처시티
-서면 엘크루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는 하
지나지 아니하여
-의왕테크노파크
-초읍동원로얄듀크
-이천 중리 힐스테이트
-센텀 사무실손
생의 원인61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반소해가 합9
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하지 않았
당시더 가면人
-분양사이드통념상 그 합의금액하지 않았
당시더 가면人? 중대한
손해를 예상
그러나 그 합의
-양산 두산위브2차
-양산덕계두산위브가면人? 중대한
손해를 예상
그러나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
정화하'보아 예상이 품가)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판교 대장지구 제일풍경채
-타워더모스트 광안
-이안테라디움광안
-송도 쌍용상이 품가)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
손해에 대해서까지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그 배상을 청구할 보아야
당
-송도 쌍용예가
-동대구역 아펠리체
-동탄역 골든스타파크타워
-남양산 센트럴파크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그 배상을 청구할 보아야
당
오표시무해의 원칙은 비록 잘못된 표시이지만 당사자가 의욕한 대로 법
률행위의 성립이 인정되므로 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요건
-개금 이진젠시티
-지게골 동원로얄듀크칙은 비록 잘못된 표시이지만 당사자가 의욕한 대로 법
률행위의 성립이 인정되므로 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요건
(1) 의사표시가 존재하여야 한다.
(2) 의사와 표시
-제주 아라동 네움
-새절역 금호어울림의로 등기가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권리관계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허위표시로 추정될 소지가 많다
② 만약 통정이 결여된 경우에는 이른바 가장행위의 미수(未遂)로서 제
107조 제1항 단
-서면 베스티움 더 시티
-서면 베스티움
-의왕테크노파크여야 한다. 따라 무효가 된다.
(4) 허위표시를 하게 된 동기는 불문한다
통정허위표시는 당
(2)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여야 한다
(3) 표의자가 그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하며, 불일치에 관해 상대방과의 합
의 또는 양해 勍4)가
-평택상가
-영천 이편한세상
-봉명동 베리굿
-부전동 정우하이뷰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이하
특으로서 서로 부반하여야 한다. 이때 불법원인급여규정(제746
적용되지 않는다.
-목동 신트리파크
-신정동 신트리파크 왜냐하면 허위표시에 기한 법률행위가 비시
이다(제108조 제1항
,
반사회적
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위표시에 기하여 상대방에게 급부한
것 역시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다 따라서 표의자는 무효를 주장하여
자신이 상대방
-성남 이편한세상
-동래 더샵자취소권(제406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통정허
위표시를 한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2)耶자에 대한 효력
대한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그
러나 그 무효로써
-동래 포스코 더샵
-신사역 롯데 멀버리힐스칙적으로 무효이다 그
러나 그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제108조 제2항),
② 제3자가 선의인 경우 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노 허위
표시의 무효로써 선
-당감 서희스타힐스
-부암 서희스타힐스
-문현 쌍용우 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노 허위
표시의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선의의
①통정허위표시는 제3자에
제3자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통설)
상대방과 통정한
-판교 대장지구 제일풍경채
-운정 센트럴하이뷰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 외형상 형성
-포항 장성 푸르지오
-두호sk푸르지오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
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
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선의의
-다산 현대지식산업센터
-해운대 엘시티 레지던스
-송도 쌍용 디오션항할 수 없다
따라서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허위표시도 그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다(대판 1996.4.26, 94다12074)
④ 제3자란 당사
-초읍동원로얄듀크
-김해주촌두산위브더제니스
-아산배방우방아이유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허위표시도 그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다(대판 1996.4.26, 94다12074)
④ 제3자란 당사자 및 그 포괄승계인을 제외하 고 허위표시를 기초
률상
새로운 실질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
55 적 부하
법
www.eduw
?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E) 가장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가장저당권설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포항 장성 푸르지오
-춘천 푸르지오2차
-김해 연지공원 푸르지오
-지게골 동원로얄듀크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가장저당권설정행위에 기한 저당권 실행에 의해 목적부동산을
경락받은 지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
-신동탄 이안파밀리에
-중리 힐스테이트
-해운대 센텀 사무실부터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자
(B)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채권의 양수
ⓚ 가장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채권의 양수인
○ 가장매매의 매수
-센텀 사무실
-판교 제일풍경채
-신동탄 이안파밀리에
-남양산 센트럴파크한 대여금채권의 양수인
○ 가장매매의 매수인에 대한 입류채권자 또는 전부채권자
하는 자
가장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에 대
해 가압류한
-양산 센트럴파크
-지게골 동원로얄듀크
-아라지구 센트럴네움
파산자가 상대방과 톰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해 성립된 가장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기 파산선고가 퇸 경우의 나신 과 재인
() 당사자의 상속인 또는 회사합병의 경우의 회사
ⓒ 가장매
-아라지구 센트럴네움
-부암 대우엘크루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수인
(C) 채권의 가장양도에서의 채무자 또는 주식이 기장양도된 검우의
회사
01 он
() 가장의 '제
-부암동 엘크루
-서면 베스티움방과 히위표사를 한 경우의 본인 또는 대표기관이
상대방과 허위 시를 한 경우의 법인
⑧ 저당권 듬 세한 물권이 가장포기된 경우의 기존의 후순위 제한물
제3자에
해당하지
-신정 신트리파크
-신정동 신트리파크한 물권이 가장포기된 경우의 기존의 후순위 제한물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권자
(0 가장양수인의 일반채권자
(0 채권의 가
-성남 이편한세상
-대장동 제일풍경채
-부전 정우하이뷰양수인으로부터 주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
C)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가상양도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채권자
(?田01乙로
-연산 이편한세상
-해운대 엘시티 레지던스
-동탄역 골든스타파크타워
-서산 금호어울림익성한 후, 지원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을丙메게 기장양도한 경우에丙으로부터 가동
기를 경료받은乙
④ 제3자로서 보호받기 위해 서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
지는 않는
-고덕우성타워상가
-문현 쌍용제3자의 악의를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가 선의인 경우 제3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전특재轉得者)는
의일지라도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한다(이를'엄폐물의 법칙이라 함.
서인의 제3자
-대구 국가산단 모아미래도
-대구 국가산단 모아미래도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다 !
하위표시의 무효로
gol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가장전세권자의 전세권
② 허위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③ 가
-대구국가산단모아미래도에듀퍼스트
-대구국가산단모아미래도에듀퍼스트양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채권을
부채권을 가압류한 자
가쟁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 |
받은 자
⑤ 가장
-대구국가산단모아미래도에듀퍼스트
-사송 더샵 데시앙
-광명역 금호어울림
-광명역 지역주택조합기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자
?001위표시는 우효이지만 두효로?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제108조 저2향)
07서 제3자는 허위표시어 의해서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
계를 맺은자로
-광명 금호어울림
-광명 지역주택조합익만 칙득하는 자이고 새로운 이해관계륵 맺은 지에 해당
하지 않는다
5, 적용범위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대해서 는 제10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통설
냐하면 통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3) 주식인수의 청약,
-광명 금호어울림
-인천테크노밸리 U1
-인천테크노밸리 U1
-인천테크노밸리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3) 주식인수의 청약, 어음행위에 대해서는 제108조가 적용된다(판례).
6, 허위표시의 철회
왜
| (2)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계약에 대해 서는 세108조가 적용된다
통정허위표시를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철회(撤回)할 수 있다. 그러
나 철회가
-동탄역 삼정그린코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나, 철회가 있은 후
그 외형을 제거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철회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www.edu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09조 【착오로 인
-동탄 삼정그린코아
-동탄역 삼정그린코아
-동탄 삼정그린코아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차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착오(錯誤)로 인한 의사표시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모르는 경우를
-검단 센트럴 푸르지오
-검단 센트럴 푸르지오 말한다(다수설)·차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대한 입법주의
로는 무효주의의 취소주의가 있으나, 우리 민법은 취소주의를 취하고
있다(제109조)
(1)
(2) 착오에 관한 제109조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띠라서 당사자 사이의 특약
으로 취소권을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검단 푸르지오제109조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띠라서 당사자 사이의 특약
으로 취소권을 배제할 수 있다.
2, 착오의 종류
(1) 동기의 착오
① 의의 : 동기란 의사표시를 하게 된 연유緣由)를 말하고, 동기의 착오
란 의사형성
-검단 푸르지오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동탄 삼정그린코아의사표시를 하게 된 연유緣由)를 말하고, 동기의 착오
란 의사형성과정에서의 착오, 즉 의사표시에는 착오가 없고 의사표시
를 하게 된 동기에만 각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적 취급 : 동기는 의사표시의 내용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동기의
착오를 이유
-판교 제일풍경채
-야당역 파크뷰
-인천 테크노밸리해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다만, 동기가 표시되
고 제109조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다수설, 판례)
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동기의 착오가 법
-인천 테크노밸리U1
-경주 두산위브 트레지움
-다산 현대지식산업센터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줌요부분의 작오 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익
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
고 인정되면
-다산 현대지식산업센터
-다산 현대지식산업센터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
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
으로 삼기로 하는
-인천 테크노밸리
-인천 테크노밸리U1
-검단 센트럴 푸르지오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ユ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대대판 1998.2.10, 97다44737)
삼을 것
'2사 를 지을 수없는
-검단 센트럴 푸르지오
-검단 푸르지오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
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또한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 자의 입장에 섰디 라 !
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ユ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동탄 루나갤러리발된 동기의 착오 : 판례는 동기가 상대방。
유발된 경우에는 표시 여부를 불문하고 제109조의 요건을 갖추는
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31109
-동탄 루나갤러리 위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우사용'
90
perem。고매수하였으나 그린벨트지역인 경우(대판 1997.4 :
위대만 1984 10,23, 83다가1187)
④ 상대방으
-동탄호수공원 루나갤러리
-동탄호수공원 루나갤러리
-동탄 라크몽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긍정한 판례
귀속재산01 아닌데도 공부원이 귀속재산이라고 하여 토지를 국가에 중여한 |
경위대판 1978.7.1
-동탄 라크몽
-동탄호수공원 라크몽11, 78대19)
공무원의 법링오해에 터잡아 도지를 국가에 증여한 경우어판 1990,7,10, 90
다카7460]
매매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시공무원의 말을 밑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위대
판 1991.3.27, 90
-동탄호수공원 라크몽
-동탄 루나갤러리
-동탄 라크몽0다카27440)
|
ト채무자가 과거 연체사실이 없었다는 채권자의 진술을 믿고 신용보증기급이
신용보증을 선 경위대판 1992.2.25, 91 다38419)
(2) 표시상의 착오
표시상의 착오
-신사역 멀버리힐스
-대구 테크노폴리스
-대구 테크노폴리스 줌시티
표시상의 착오란 표시행위 자체를 잘못 는 경우를 말한다. 청약서에
100만원으로 적으려고 했으나 110만원으로 잘못 적은 경우와 같은 오기
(誤記)가 이에 해당한다
(3) 내용의 착오
내용의 착오란 표시
-대구 현풍읍 테크노폴리스
-서면 베스티움
-한강지역주택조합경우를 말한다. 홍콩달러와 미국달러의 회폐가치가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100달러라고 적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4) 표시기관의
-한강지역주택조합
-서면 엘크루성에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사자에는
시기관으로서의 사자와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가 있다
표
1기관으로서의
-부암 엘크루
-양산 두산위브2차
-양정 이즈카운티
-양정 이즈카운티는 경우와 같이 완성된 본인
의 의사표시를 그대로 전달하는 자를 말한다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가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표시한 경우 이를 어
취급할 것인가에 대해 다수설은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떻게
사자가 그 표시가 본인의 의사와 나르다
-해운대LCT
-청라포스코
-청라로데오시티포레안
사자가 그 표시가 본인의 의사와 나르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선의)
|
에는 본인의 착오의 문제로 나루어서 제109조를 준용한다
사자가 그 표시가 본인의 의사와 다고나는 것을 안 검우(이익)에는
표현대리문제로 나루어서 제12
-일광 이지더원2차
-일광 데시앙 제126조를 유추적용한다
④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 전달한 경우 이는 의사
표시의 부도달의 문제로 될 뿐 본인의 착오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대한 사오로서, 이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
이는 다시 법률의 존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
-이천 중리신도시2 힐스테이트
-용인 타운하우스
-수지 푸르지오와 의의에 대한 착오와 법률효과에 대한 착오로
(5) 계산의 착오
(6) 법률의 착오
!
나눌 수 있는데, 법률의 존재와 의의에 대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해당
하고 법률효과에 대한 착오는 내용의 착오에 해당한다.
3, 취소요건
-용인 타운하우스
-아라지구 센트럴 네움
-아라동 센트럴 네움 착오는 내용의 착오에 해당한다.
3, 취소요건
(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을 것
표의자가 입슝
상대방이 입증
(1) 법률행위 내
-제주 아라 네움
-제주 아라동 네움
-다산대림지식산업센터
-다산대림지식산업센터
상대방이 입증
(1)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중요부분의 의미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
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한다
중요부분인가
-다산지식산업센터
-초읍동원로얄듀크
-서면 엘크루>있어야 한다
중요부분인가의 여부는 주관적·객관적 기준에 따라 구체적 사
중
판려
| (
에 따라 결정된다. 즉, 표의자의 입장에서도 착오를 알았더라면
어야 하고, 동시에 일반인
것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도
CHA
를 갖
-부암동 엘크루
-이천 중리신도시2 힐스테이트
-인천 테크노밸리
를 갖
굴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
14:장자를 만나 그 출처를 물어 보)
아니한 재
신한 나머지 고려청자 진품이라고 믿고 소
아니하고 전문적 감정인의 감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arrm1일고려청자가아닐 그와같은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
수하고 만일 고려청자가 아닐 경우를 대비하여 픽
하지 않는다(
-인천지식산업센터 테크노밸리
-대구국가산단모아미래도
-대구국가산단모아미래도에듀퍼스트
-연산e편한세상자가 아닐 경우를 대비하여 픽
하지 않는다(대판 1997.8.22, 96다26657)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표의 자에게 중과실이 있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③중
라도 언제나 취소할
-e편한세상연산더퍼스트
-신사 멀버리힐스 있다
④표의자에게 경미한 과실이 있는 경우 : 표의자에게 경과실(보통·과실
이란 경과실을 뜻함)이 있는 경우에도 표의 자는 착오를 이 유로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의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의
사표시를 취소하는 것이
-신사역 롯데 멀버리힐스
-강남상가분양
-다산지식산업센터
-다산지식산업센터방의 인식가능성의 요뷔要否)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서든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하는가?
-이에 대해 다수설은 상대방의 인식가능성에 다한 법석 근거가 없다 는 이유로 이
를 요구하지 않는다
4, 효과
(1) 당사자 사이의 효과
① 위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
다제109조 제1항)
다만,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眞意)에 동의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자
신의 의사표시를 취
-다산대림지식산업센터
-운정센트럴하이뷰
-동탄역 삼정그린코아
-동탄 삼정그린코아
-동탄 삼정그린코아 모델하우스
-동탄 삼정그린코아 분양가
-동탄 라크몽 모델하우스자의 진의(眞意)에 동의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자
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2)耶자에 대한 효과
착
오를 이유도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경우에 그 취소로써 선의의 제
게 대항할 수 없다(제109조 제2항)
www.eduwill.r
-동탄 라크몽
-동탄 호수공원 라크몽
-동탄 루나갤리러유도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경우에 그 취소로써 선의의 제
게 대항할 수 없다(제109조 제2항)
5, 적용범위
시규정의 적용범위 부분(p.94)을 참조한다
6, 관련문제
) 담보책임과 착오가 경합하는 경우
1
목적물에 하
-동탄 루나갤러리 모델하우스
-동탄 호수공원 루나갤러리
-한강지역주택조합
-한강지역주택조합 주택홍보관
-판교 제일풍경채
-판교 대장동 제일풍경채 특별규정이므로 담보책임규성만 적용된다고
임규정。
한다
(2) 착오와 사기가 경합하는 경우
착오가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발생한 경우 표의자는 각각 그 요건을
입증하여 주장할 수 있다(대판 1969, 6, 24, 68다1749)
파례
서명날인의 착오와 사기의 경합 여부
제3자의 기망행위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
-용인 스카이뷰 푸르지오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대판 1991,8,27, 91다
11308),
(4) 화해계약과 착오의 경우
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다만, 화해당사
격에
자의 자
-용인 푸르지오 의하여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닐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대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는 제110조 제2항에 정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05.5.27, 2004다43824)
(3) 해제와 착오가 경합하는 경우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
-용인수지 푸르지오
-용인수지 푸르지오
-용인미분양아파트
-센텀사무실의 목적인 분쟁 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
는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제733조)
판
문제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당사지가 착오를 이유 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약정한 경우
(2) 요
-양정 이즈카운티
-양정 이즈카운티 모델하우스
-서면 베스티움
-아라택지지구 센트럴 네움
-아라택지지구 센트럴 네움소할 수 없다
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미미하게 부
③ 부동산거래계약서에 서명 . 닐 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중
④ 상대방이 표의
-아라동 센트럴 네움
-아라동 센트럴 네움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의사표시에 중대하.11 |
⑤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 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 |
ㅃ ④ 착오가 표의지의 증대한 과실로 힌한 경우라노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으름 알고 이꿀
하다면, z 매매계약의 중
-아라동 네움
-제주 아라택지지구 네움
-개금 이진젠시티시상의 각오에 해당한다
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 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부분의 자오가 될 수 있다.
한i
한 경우에는 뇨의자는 익사
-개금 이진젠시티 모델하우스
-개금 이진젠시티 분양가
-송도 쌍용 디오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사는 취소할
수있다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저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
-송도 쌍용 디오션
-검단 푸르지오
-검단 센트럴 푸르지오
-검단 푸르지오 모델하우스
-검단신도시 푸르지오詐欺)에 의한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착오에
빠지고 그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말한다(기망행위 착오나의
사표시).
(2) 요건00
사기자의 고의 : 사기 자의 고의(故
는 2단계
-검단 푸르지오 분양가
-검단신도시 센트럴 푸르지오
-검단 푸르지오
-도안 교원에듀타운 하려는 고의와 표의자로 하여금 착오상태에
서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를 가져야 한다
② 기망행위
기망행위란 터인으로 하여금 착오 에 빠지게 하는 일체의 헹위를
말한다. 이러한 기밍행위는 식위(作爲)에 의한 기망행위와 부작 위
(不作5)에 의한, 기망헹위로 니뉜다
(0 작위에 의
-대전 도안교원에듀타운
-부암서희스타힐스
-당감서희스타힐스
-키작은여자쇼핑몰한 기밍행위로는 밍시적 기방행위와 묵시적 기망행위가
있다
ⓒ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문제가 되는 것은 침묵(沈의 경우이다.
침묵은 원칙석으로 기망행위가 이니지만, 신의성실의 원칙 및 거
래관념에 비추어 어떤 상황을 고지할 법돌상 의부를 지고 있는 자
가 이를
-10대여자쇼핑몰
-주식추천
-주식공부
-주식교육음으로써 표의자를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경우
에는 기망행위가 된다.
판례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교환모저물의 시가를 북비하거나 허위로 시가보나 높
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2.9.4, 2000다54406 , 54413)
③ 기망행위의
-오늘의상한가
-상한가이유
-여성쇼핑몰 없다(대판 2001.5.29, 99다55601-55618)
판매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하고 할인판매를 가장한 대형백화점의 변칙
세일행위는 위법성이 있다(대판 1993.8.13, 92다52665)
④ 인과관계 : 인과관계도 2단계 인과관계이어야 한다. 즉, 기망행위와 착
오 사이에 그리
-여자쇼핑몰
-광명 금호어울림오와 의사표시 사이에 각각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
다 이때의 인과관계는 표의자의 챈적인 것이라도 무방하며(착오와
비교할 것), 표의자의 착오는 반드시 중요부분의 착오일 필요도 없다.
툼이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
사기나 강박에
-광명 금호어울림
-광안 타워더모스트
-지게골역 동원로얄듀크
-서면 베스티움약
③ 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어 법률행위의 외
④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대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⑤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취소할 수 없다
-서면 베스티움 더시티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②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의 선의 . 악의 및 과실 유무
문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서면 베스티움 모델하우스
-춘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영천 이편한세상
-청주 동남지구 시티프라디움
-청주 동남지구 대성베르힐
-청주 동남지구 우미린 의한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타인의 강박행위에 의해 공포심
을 가지고 그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말한다하라 고지 나' 공포심
유발 → 의사표시),
(2) 요건
① 강박자의 고의 : 강박자의 고의(故意)는 2단계 고의이어야 한다. 즉,
표의자
-청주 봉명 베리굿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
-광안리 스튜디오202
-광안 스튜디오202
-용당 우림필유는 고의를 가져야 한다.
(D 강박행위란 해악(害惡)을 고지(告知)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수
(9 해악 고지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침묵도 경우에 따라서는 강보
② 강박행위
를말한다
행위가 된다
강박의 정도는 표의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
면 족하다 즉, 강박은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
는정도를
-양산 두산위브2차
-덕계두산위브2차
-괴정 한신더휴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강박행위의 위법성 : 깅박행위의 위법성은 목적이 위법한 겅위실제로
자기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자에게 탈세에 협력하지 않으면 즉시 채무이행을
구하는 소송
-동래 더샵
-센텀위너스부동산
-해운대위너스부동산 가해자의 과거의 범죄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혐박한
경위에 인정된다. 또 범죄행위에 대한 고소 또는 고발도 그것이 부정
한 이익의 취득을 복적으로 하는 경우나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행위나 수단 등이 부당
-은평 뉴트로시티
-신사역 멀버리힐스이에 그리고 공포심과 의사표시 사이에 각각 인과관계
가 있어야 한다. 이때의 인과관계는 표의자의 주관적 인 것이라도 무
방하다(착오와 비교한 것)
3.효과
(1) 상대방의 사기·강박의 경우
상대방이 표의자에 대하여 사기·강박을 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
표시를
-수락산역 한양수자인
-수락산역 한양수자인
-구리 트윈팰리스있다(제110조 제1항)
표
(2) 제3자의 사기, 강박의 경우
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경우
표시
표사를 췻
( ) 상대방 없는 의
-단구동 리번스테이
-광교 중앙역 sk뷰
-대구 테크노폴리스 줌시티 현풍
-구리 트윈팰리스나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丙의 사기·강박에 의해甲이乙에 대해 유증(遺贈)을
한 경우甲은 언제나 유증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② 상대방 있는 의사
-구리 트윈팰리스의자는 언제나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丙의 사기·강박에 의해甲이乙에 대해 유증(遺贈)을
한 경우甲은 언제나 유증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경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표의자에게 사기·강박을 한
경우에는 표의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