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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관리자 |
조회수: 3802 |
2010-11-25 08:2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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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입니다. |
안녕하세요..
93년 1월 18일이 생일이다면 그이후에 필기시험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학원에는 1월초부터 등록하시고 교육하시면 가능합니다.
생일전에 학원 등록후 운전교육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생일 지난후에 필기시험, 기능시험을 응시한 후에
곧바로 도로주행 교육후 빠르게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것은 전화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님에 의해 복사(이동)되었습니다. (2020-11-02 10: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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