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경찰청은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운전면허를 따려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불법 운전교습 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이날부터 31일까지 한 달간이며, 인터넷에 광고를 내고 무등록 운전 교육을 하거나 헐값에 수강료를 받고 불법 속성 교육을 하는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특히 불법 운전교습 학원들이 인터넷 포털을 통해 온라인 광고를 내고 예비 운전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네이버와 다음 등 대형 인터넷 포털 회사와 간담회를 열고 협조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